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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나169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이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4.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200,000,000원, 대출기간 2011. 4. 29.부터 2012. 4. 29.까지, 대출이율 3월물 KORIBOR 6.99%로 정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612,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 이후 피고들은 2012. 4. 30., 2012. 7. 30. 및 2013. 1. 30. 각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통해 대출기간 연장을 비롯하여 대출조건을 변경하였다.

나.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3. 11. 27.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포함한 부실대출채권을 매매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페닌슐라 유겐 세키닌 지교 쿠미아이는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자신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엔에스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2013. 12. 30. 내용증명 우편으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엔에스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8. 7. 원고에게 미상환 원금 잔액이 77,001,760원인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9. 3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2017. 5. 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77,001,760원이고,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는 20,788,919원(= 미수이자 5,055,251원 연체이자 15,733,668원)이며, 연체이자율은 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