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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9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 범행의 경우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위하여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처와 노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