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2.17 2015구합688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 아산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06,922,45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은 2000. 6. 12.부터 2011. 11. 30.까지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합계 636,36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 및 G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2008. 9. 15.자 명의신탁의 경우 E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원고 A, C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외에는 E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각 해당 원고들 명의로취득명의인 및 해당 거래 원고 B 원고 A 원고 D 원고 C G 합계 2000. 6. 12. 매매 1,500 2,000 2,500 60,000 66,000 2000. 7. 10. 유상증자 93,500 58,000 72,500 224,000 2003. 6. 12. 매매 40,000 40,000 2006. 11. 3. 매매 10,000 10,000 2008. 8. 25. 매매 13,000 13,000 2008. 9. 15. 매매 200,000 65,000 265,000 2011. 11. 30. 매매 18,365 18,3365 합 계 176,365 260,000 75,000 65,000 60,000 636,365 명의개서한 것이다). 나.

원고

B는 E의 처, 원고 A, D는 E의 처남, 원고 C은 E의 처남댁, G은 E의 장모이다.

다. E은 2012. 3. 29. 이 사건 주식 전체를 H에게 매도하고,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G 명의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 후 천안세무서장이 2014. 9. 11.부터 2014. 10. 1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들은 E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과 G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G이 사망함에 따라 G에 대한 2000년도 귀속 증여세는 그 상속인인 원고 A에게 고지되었다)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결정ㆍ고지하였다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30. 및 2015. 2. 6. 조세심판원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21. 모두 기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