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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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34,48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8. 3.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 3. 3. 사업시행인가를, 2012. 2.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2017. 3. 31.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7. 4. 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H’를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바.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6. 수용개시일을 2018. 5. 18.로 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8. 5.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2509호로 26,497,400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