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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7노104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까지 먹었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으로부터 범행을 의뢰 받고 단지 자신의 용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는데 그쳤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