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21669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진평이엔씨는 원고 A에게 8,900,800원, 원고 B에게 9,973,3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인천 남구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고, 원고 B은 E 대 1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여 주차장 용도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F, G 토지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및 지상 9층 규모의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있어 명의상의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진평이엔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이다.

또한, H은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