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92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은 2014. 5. 1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2014본1064호 유체동산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가게 안에 있던 골프용품 중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총 101,260,000원 상당의 아이언세트 등 478개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9.경 및 2014. 6. 11.경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이 압류표시한 물품 중 별지 압류목록 연번 1 내지 4번의 아이언세트 5조, 연번 8 내지 10번의 아이언세트 3조, 연번 17 내지 18번의 골프화 40족, 연번 12번의 드라이버 48개 중 26개, 연번 13번의 유틸리티 24개 중 15개, 연번 15번의 퍼터 76개 중 54개, 연번 16번의 골프가방 75개 중 10개, 연번 22번의 골프풀세트 14조 중 9조 등 합계 약 58,241,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스엔피골프무역 등 7개 업체에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배달하는 등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