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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2 2015고정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18:34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7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 등 총 2대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오크서버에 캐릭터명 ‘C’와 ‘D’로 각 접속하여 피해자 E(캐릭터명 'F')에게 채팅으로 “‘룸티스의 푸른빛 귀걸이상자’ 아이템 약 300개를 가지고 있으니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파괴의 이도류’ 아이템 1개와 교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괴의 이도류' 아이템을 받더라도 '룸티스의 푸른빛 귀걸이상자' 아이템 약 300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괴의 이도류’ 아이템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캡쳐 화면

1. 내사보고(캐릭터명 ‘C’ 아이템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회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