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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4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을 받고자 담보를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하남시 B 104동 1201호”, 보증금 란에 “일억 구천 만(19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09. 10. 25.부터 2013. 10. 25.까지”, 임대인 란에 “C”라 각 기재한 후 C의 성명 옆에 그녀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고, ‘전세보증금 확인 및 지급승낙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 전세금액란, 임대인 겸 지급확인인 란에 위와 같이 각 기재한 후 C의 성명 옆에 그녀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확인 및 지급승낙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재 경기도 하남시 B 104동 1201호에 전세보증금 1억 9,0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확인 및 지급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위 아파트에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45만원에 거주하였을 뿐 임대인 C에게 전세보증금 1억 9,000만원의 반환청구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6.경 1,500만원, 같은 달 7.경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