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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2노27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 보험사의 상해보험 또는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여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유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2008. 1. 3.경부터 2009. 3. 26.경까지 합계 57,351,302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하여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아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여러 번 사기범행을 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5,700여 만원으로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가 만연하는 경우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의 전반적인 신뢰가 낮아지게 되어 선량한 상해보험 가입자들의 정당한 보험금청구도 불필요한 검증을 받게 될 수 있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부담도 늘게 되어 사회적으로 연쇄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편취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변제를 위하여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