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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단6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3:20 경 부산 북구 B 학교 901 동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C을 미행하던 중에 피해자 D이 C의 팔짱을 끼고 C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차되어 있는 E QM6 차의 엔진 하부로 기어들어가 공사용 끌개를 이용하여 위 차의 오토 파 킹 브레이크 배선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등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정비 명세서 제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가중영역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절단한 것은 오토 파 킹 브레이크 배선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에서 위 배선이 끊어져 버림으로써 피해자가 시동을 걸었을 때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으나 만일 피고인이 다른 배선을 손괴하였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C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 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