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5150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27,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