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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55020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61,234원 및 그 중 22,360,730원에 대하여는 1997. 12. 8.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