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피해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을 갖춘 창업팀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면접, 대면심사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팀에게는 창업공간과 창업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 사업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창업팀은 신청 시 반드시 3인 이상 구성이 완료되어야 하고, 구성인 전원은 지원 유형별로 규정된 각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서류심사 시 ‘효과적 팀 구성 여부’ 등도 심사항목에 해당하므로 팀원 구성 내용은 사업 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사항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신청 마감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적절한 팀원을 섭외하지 못하자, 자신이 C, D의 이력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들을 팀원으로 포함하여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인천 중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방에서, ‘2018 B사업’에 'F'이라는 팀명으로 창업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표 피고인, 팀원 G, C, D 등 총 4명으로 위 창업팀이 구성된 것처럼 허위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는 위 창업팀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C과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도용하여 팀원으로 포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지원금 명목으로 2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