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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5140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피고의 본점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 수 지분율 A 2,000주 1.03% B 18,000주 9.28% C 5,080주 2.62% 합계 25,080주 12.93%

가. 피고는 엘피가스 충전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194,000주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F은 2019. 5. 7. 피고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계상 자산 항목 변동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항, 제8항 기재 각 서류들의 열람ㆍ복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G이 위 기간 동안 보유 주식 수가 증가하였는데, 피고의 자금으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위 기간 동안 G에 대한 가지급금이 줄어든 반면, 피고의 매출채권 및 선급금이 증가함으로써 자산 총액이 유지되었는바, 그 상관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가 2012. 10. 31.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의 사용 및 반환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원고들은 피고의 회계 처리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서류들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한다.

판단

가. 관련 법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66조 제1항).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