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0. 1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의 D 인도에서 피해자 E(남, 23세) 소유의 F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습득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가지고 같은 날 11:4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이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말보루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나.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3:54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곶감 2팩을 구입하며 11,4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21경 위2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란 1판을 구입하며 2,7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2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4번출구 앞에서 I 택시를 탑승하여 택시요금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마.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44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조합 모란지점 앞에서 L 택시를 탑승하여 택시요금 3,7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불하여 동 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바.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5:59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매장 중동점에서 햇반 1개를 구입하며 3,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명의의 카드를 ‘2’항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총 6회에 걸쳐 도합 29,260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