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083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5. 6.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5. 6. 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