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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19누591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소득세법제39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따라 기간별 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개시 일자는 늦어도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에서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최초로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 제5쪽 제13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사업개시 시점을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최초로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거나 법인세법 제6조 제5항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7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