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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노30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4.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2층 현관문 앞에서, 이전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 C(여, 78세)의 아들 D에게 인건비를 72만원으로 약정하고 트랙터로 논을 갈아달라고 의뢰하여 D가 의뢰받은 작업을 완료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은 D가 엉터리로 논을 갈았다며 약정된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현관문 안에서 약정된 인건비를 모두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어 피해자를 그 뒤에 있던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의 아들인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D야, 올라와봐라”라고 소리를 질러서 봤더니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머리를 보니까 혹이 올라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2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