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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2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21.부터 2012. 8. 16. 20:55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약 15평에 룸 2개, 노래반주기 2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