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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4 2012노7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그치고 옷을 벗기거나 상당한 추행이나 간음행위로조차 나아가지 못하고, 당시 39세인 피고인이 87세인 피해자를 성폭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신체적으로 나약한 피해자의 저항도 억누르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 상태에 있었던 것에 미루어볼 때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