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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7 2017노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수감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 친척,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록 피고인이 2015. 8. 13. 이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관계로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의 형까지 집행 받게 될 위험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9. 21.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키는 등 초래한 위험이 큰 점, 만약 피고인이 기존의 유예된 형까지 집행 받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면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이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도 없다.

더욱이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이 사건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 감경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