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0 2017고정40
수산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어선 B(4.05 톤, 연안 자망 어업허가) 의 소유자 이자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 어업 및 수산업법 제 41조 제 3 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이하 “ 연안 어업” 이라고 한다 )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7. 06:3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태안군 C 북서 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위 B를 운항하면서 선망 어구 1 틀을 투망하여 어군을 둘러치어 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 20kg 상당을 포획함으로써 연안 선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현장 채 증 사진
1. 선박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