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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합2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죄 피고인은 2017. 7. 말경 C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인터넷 채팅 앱인 D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E( 여, 13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F 메신저로 피해자와 별도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음성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에 다니는 여자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1. 오전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의 문자와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 여자 몸이 어떻게 생겼냐,

성관계를 어떻게 하냐,

성관계를 왜 하냐,

생리를 왜 하느냐

” 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하고 싶냐,

니가 원하면 살살 해 주겠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연락을 그만 하겠다” 고 하자 화를 내며 “ 나를 가지고 논거냐,

기분이 나쁘다, 너 여자 아닌 거 아니냐,

여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인증 샷을 찍어 보내라,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비밀 대화내용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F에 유포하겠다, 제한 시간 안에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더 잔인한 벌을 주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7. 8. 1. 14:34 경부터 14:49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3 장, 성기 부위 사진 4 장을 촬영하게 한 후 F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송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 19:29 경부터 19:3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 8 장을 촬영하게 한 후 F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송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 12:38 경부터 같은 날 16:39 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F 메신저의 문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