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7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9:45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8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 18kg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민물장어 6kg, 시가 12만원 상당의 기포기 1개, 고무대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