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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3가단21967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3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8. 27.경 주식회사 성우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성우예’라고만 한다)와 부평 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건축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성우예의 소개로 2012. 5. 25. 원고와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일까지, 계약금액: 12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용역의 범위) 1항.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 부평구 및 인천광역시 용적율 상향 업무 등 전반적 사항 ②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필요한 관련 도서 작성 2항. 본 용역 범위 이외의 업무 추가시 발생되는 별도의 용역 금액은 원고의 별도 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용역대가 지급방법) 부평구 심의 완료시 30% 34,500,000원 부가가치세 3,450,000원 합계 37,950,000원 인천시 심의 완료시 30% 34,500,000원 부가가치세 3,450,000원 합계 37,950,000원 구역지정 최종고시시 40% 46,000,000원 부가가치세 4,600,000원 합계 50,600,000원 최종합계 115,000,000원 부가가치세11,500,000원 합계126,500,000원

라.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2012.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지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23.과 같은 해 10. 24.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합계 75,900,000원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