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9 2017고단27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5:15 경 부산 해운대구 D 인근에서,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의 아들( 성명: E) 이 아이 돌 가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소속 사 ‘F ’에 전화를 하여 그 곳 팬 매니저인 G에게 “E 아버지가 고소사건에 휘말렸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방송사나 기자에게 이런 정보를 알리겠다, 내가 뮤직 뱅크 관계자랑 아는 사이다, 기자들과 잘 안다, 빨리 합의하게 해 라”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3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