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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노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 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 법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사고를 야기 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