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12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같은 달 30. 14:2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인근 “D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표를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