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209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9,893,87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적층 및 표면 처리직물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4. 6. 1. 원고에게 그 사업자명의를 이전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명의의 각 E은행 계좌[각 예금주명 ‘원고(D)’, 계좌번호 F, 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에서 2014. 7. 10.부터 2015. 9. 11.까지 피고 C 앞으로 합계 56,893,870원이 계좌이체되었다.

다. 피고 B은 2015. 11. 2. 원고에게 “D 직원인 원고에게 원고가 대표자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채무 109,732,443원에 대한 지급의무나 변제책임이 없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채무 109,732,443원 전부를 책임지고 변제한다. 이는 실제로는 피고 B의 채무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566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10. 18. “원고는 H에게 3,480,9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6. 12. 1.부터 2019. 9. 1.까지 매월 1일에 10만 원씩 34회, 2019. 10. 1.에 90,9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마. I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63349호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16. “원고는 I에게 6,689,520원과 이에 대한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인천지방법원 2017나50310호로 계속 중이다.

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7. 5. 17. 원고에게 “2015. 11월경 발생한 물품대금 29,185,970원을 2017. 6. 10.까지 지급하라”는 채무이행의 최고를 하였다.

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7. 5. 17. 원고에게"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