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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06.22 2011고단39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5. 8.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지하 원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위 지하 원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B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