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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6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철판가공업을 영위하는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위 C 사무실에서 프레스 기계(취득원가 6,300만 원, 설치장소 위 C, 리스기간 48개월, 보증금 1,890만 원, 월 리스료 1,164,469원)를 48개월 동안 월 리스료 1,164,469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프레스 기계를 인수받았다.

리스계약서 제3조에 따라 리스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피고인은 사용수익권만 가지며, 리스계약서 제13조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프레스 기계의 양도, 설치장소 변경 및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소유 물건을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양도하거나 임의처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리스한 프레스 기계를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D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계약서, 확약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