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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490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을 원심 판시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매매하면서 구분소유 등기를 해준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점포의 수익금에 대해 과장광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이후 그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분양계약으로 인한 사기 고소사건에서 2016. 10. 11. 불기소결정을 받았기에 그 이후 체결한 상가 점포 분양계약이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상가 점포의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상가 점포를 취득하여 안전하게 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