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현대M2신용카드 1장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9고합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11:30경 남양주시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의 E 화물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의 열쇠 1개 및 리모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16:45경 남양주시 F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를 말아 쥔 다음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4세)의 머리를 위 신문지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4. 20:15경 남양주시 H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소 앞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