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2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876』 피고인은 주류 및 안주등 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2. 00: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C" 유흥주점 6번 룸에서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스카치블루 1병과 과일 안주 등 3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정2877』 피고인은 2013. 3. 2. 00:00경 서울 양천구 E 2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맥주 6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2878』 피고인은 2013. 2. 12. 23:00경부터 02. 13. 02:30경 까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 내에 혼자 손님으로 찾아가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관리인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양주 1병 시가 230,000원(윈저), 웨이터 봉사료 30,000원, 룸 사용료 30,000원, 노래비 30,000원, 아가씨 봉사료 100,000원등 도합 42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