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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66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0차545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원고의 아버지, D는 어머니이고, 피고는 대부업자이다.

나. C은 2008. 8. 14. 피고로부터 1,300만 원을 이자 연 48%, 변제기 2010. 4.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그때 연대보증하였다.

D는 2009. 11. 24.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연 48%, 변제기 2010. 4.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와 C은 그때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0. 10. 20. 원고와 C, D를 상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11. 19.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 C과 연대하여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0. 10. 13.경 원고와 C, D에게 “C이 2011. 9. 27. 이전에 그 소유의 E 개인택시와 그 운송사업 면허(이하 위 개인택시와 그 운송사업 면허를 이 사건 개인택시 등이라 한다)의 양도를 피고에게 위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C은 2010. 10. 13. 피고에게 “2011. 8. 27. 이후 2011. 9. 20.까지 이 사건 개인택시 등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C은 2011.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 등의 양도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그때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다시 표시하였다.

피고는 2012. 5. 2.경 이 사건 개인택시 등을 제3자에게 6,7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그 중 4,4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