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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0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금원을 준다는 제안에 이끌려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제3자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