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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노3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 간의 전자 장치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 변론 종결 후 제출한 반성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고, 당 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다가 당 심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러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 심 2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다시 위와 같은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한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및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