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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1 2020고단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2:35경 평택시 평택동 188-5에 있는 ‘평택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22,700원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3:17경 평택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8,500원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