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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H 경찰관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 로 나왔다고

이야기 하였으므로 음주 측정이 된 것이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했을 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0.07% 의 수치가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대리 기사가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하려고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 하여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억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공 근로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2013년 경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후 짧은 거리 이지만 운전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음주 측정거부 죄의 법정형의 최하 한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이에 나아가 증인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