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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5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사이트 운영 범행 피고인은 2012. 11. 경 D, E, F과 함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D는 필리핀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E는 자금과 통장을 준비하며, F은 프로그램 관리를 맡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2013. 1. 경부터 2013. 9. 경까지 필리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C (G, H)’ 라는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인터넷상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I’ 사이트 운영 범행 피고인과 D는 2014. 3. 경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 ’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를 운영하고 있는 J으로부터 “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I를 C와 유사하게 변경하고 프로그램 및 서버 관리를 해 달라” 는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