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06:52경 대구 서구 비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아양로 99 파티마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99 파티마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주차한 채로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에게 승용차에서 잠이 들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