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954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0노1426호 사기사건(2010초기419, 420 배상명령신청사건)에서 배상명령을 받아 확정된 피고가 편취한 금원의 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 범죄사실 : 피고인(피고를 지칭함)은 2007. 8.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에게 “소고기를 수입하여 팔다 광우병 파동으로 그만두고 C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친구의 도움으로 대형 할인마트에서 나오는 라면, 참치, 생수 등 식품을 원가 이하로 공급받아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많은 할인마트를 관리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16일 내에 원금과 5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21.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44,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