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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63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199>

1. 피고인은 2013. 3. 하순 22:00경 대구 남구 C건물 C동 4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 20:00경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E역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2. 17:1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지하철역 앞길에서 종이 2장에 나누어 싸놓은 필로폰 1.1g을 가방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13고단3801> 피고인은 2013. 3. 20. 18:3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정류장 부근 K 커피숍 앞길에서 L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3고단4450>

1. 피고인은 2012. 10. 7.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역 앞에 주차된 O 운행의 P 봉고승합차에서 O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5.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Q 앞길에서 R에게 필로폰 0.03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R에게 필로폰 0.03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3고단5225>

1.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T역 부근 주차장에 정차한 U가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U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4.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