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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20205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0행의「대출기간 만료일 2014. 8. 15.」앞에「약정이율 연 7.4%, 」을 추가함 제3면 밑에서 제4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위 질권설정승낙서에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

가. 나.

다. (생략)

라. 임대인인 본인(피고)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당연공제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채권회수를 위해 귀사(원고)에 직접 반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사가 요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

가. (생략)

나. 임대차목적물의 매매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될 경우 매매계약서에 귀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취급되었고 질권설정 내용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동 내용을 귀사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제3면 밑에서 제2행의「A에게」부분을「피고에게」로 고침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및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 만료일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질권설정승낙 약정에 따라, 위 채권의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당액인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9. 1.부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