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구단104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1. 9. 21:51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우산교 하단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2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4.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세아에프에스 출하담당직원으로 제품출하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절대 필요한 바,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이혼으로 원고 혼자 부양하는 두 자녀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고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원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의 위 규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목적이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 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