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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9노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A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 B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그 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