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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4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아프리카 TV에 접속하여 그 곳 채팅 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 터미널 보관소 등지에서 성명 불상 자가 수집한 D 명의의 삼성카드 (E )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13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현금 자동 입/ 출금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