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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95765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원 상당의 타일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76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위 나머지 물품대금 상당의 타일 등을 추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 인테리어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타일 등 공급해 오던 중, 2017. 12. 29.자 공급가액 : 8,000,000원, 품목 : 타일 및 기구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급가액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가액 상당의 물품 외에 원고 주장의 미지급 대금 2,761,5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에게 추가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스스로 제1심 법원에서 2017. 12. 29. 발행한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공급한 물품 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더러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는 8,000,000원 상당의 물품이 공급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자인한 바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관리대장(갑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