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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786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영 컨설팅 업체인 ( 주 )D 의 대표인 바, 2011. 경 삼성전자 직원을 대상으로 영어 강사를 하면서 피해자 E을 알게 된 뒤로 피해자에게 보험 및 재테크 관련 조언을 해 주면서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사모 펀드에 재투자를 하고 있다.

회사 운영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8~9% 상 당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24개월 동안 분할 하여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개인 부채가 2억 원에 달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내역 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거래 내역, 계좌 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차용증

1. 카카오 톡 메시지

1. 계좌거래 내역( 스탠다드 차 타드)

1. 수사보고( 채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